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AE( 가명, 여, 26세) 는 ‘AD’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고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먼저 가까운 신촌 앞 모텔로 가 자고 제의하였으며, 모텔에 들어간 뒤에는 함께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 내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벗기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하는 항소 이유서 (2017. 11. 27. 자 )를 제출한 후, 2017. 11. 30. 병합 전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비로소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및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주장하고, 2018. 3. 6.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 피고인이 오랜 기간 ADHD 와 틱 장애, 우울증, 도벽 등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왔고 지적 장애 3 급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2004년 이후 ADHD 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2. 8. 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신경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 2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