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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8노62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AE( 가명, 여, 26세) 는 ‘AD’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고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먼저 가까운 신촌 앞 모텔로 가 자고 제의하였으며, 모텔에 들어간 뒤에는 함께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 내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벗기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하는 항소 이유서 (2017. 11. 27. 자 )를 제출한 후, 2017. 11. 30. 병합 전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비로소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및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주장하고, 2018. 3. 6.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 피고인이 오랜 기간 ADHD 와 틱 장애, 우울증, 도벽 등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왔고 지적 장애 3 급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2004년 이후 ADHD 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2. 8. 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신경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 2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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