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에 ADHD, 조현 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당시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2017 고단 1278: 징역 2년, 2017 고단 1458: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또는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이 지적 장애라
거 나 ADHD, 조현 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⑵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위법이라는 점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수사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건의 제보자가 누구냐고 따져 묻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서류를 소각하여 없앴는데, 이는 증거 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 과정에서 사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