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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합988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10조, 제4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자는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그에 못 미치는 22세대의 동의만을 얻어 동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또한 이 사건 규약 제4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소집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동대표 선출안건을 회의 당일 현장에서 즉석 발의하여 동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자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지 않고 피고 개인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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