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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4397
상해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2016 고단 4550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상해, 모욕죄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9. 29. 판결 확정 피고인

2. B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9. 29. 판결 확정 [ 범죄사실] 『2016 고단 4397』 사건

1. 상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9. 18:4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 1 층에서,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E(69 세 )에게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처 H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너 몇 살 쳐먹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550』 사건

2. 상해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4. 19:20 경 창원시 의 창구 I 앞길에서, 자신의 처인 J로부터 피해자 A(66 세) 가 J를 때렸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 배상범위 불분명 : 신청인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인의 공탁) 공소 기각 공소사실 (2016 고단 4550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항) 피고인 A는 2016. 6. 24. 19:20 경 창원시 의 창구 I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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