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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605
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2. 29. 03:50 경 창원시 의 창구 E 아파트 211 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 A( 여, 41세) 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자필 진술서, 진술서 (A)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이하 무죄 부분에서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12. 29. 03:50 경 창원시 의 창구 E 아파트 211 동(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206호 앞 계단에서 B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B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 씨 발년, 니 애들한테 이거 다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 씨 발 엄살 부리지 마라.” 고 하면서 발로 옆구리를 차고 이 사건 아파트 입구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 기저 부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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