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1431 사건의 제 2, 3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창원시 의 창구 L 소재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가 위 게임 장의 실업 주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 1) 심신 미약( 판시 2015 고단 1431 사건의 제 2, 3 죄 부분) 피고인 C는 피해자 Q과 R에 대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는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5 고단 1115 사건의 죄 및 2015 고단 1431 사건의 제 1 죄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2015 고단 1431 사건의 제 2, 3 죄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2015 고단 1431 사건의 제 2, 3 죄 부분) 검사가 당 심에서 판시 2015 고단 1431 사건의 제 2, 3 죄 부분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1431 사건의 제 2, 3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C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 A 부분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K에게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