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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3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B, C, G에게 환전을 지시d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2013. 1. 26.경부터

2. 18.경까지, 피고인 B는 같은 해

1. 26.경부터

2. 16.경까지, 피고인 C는 같은 해

2. 17.경부터 19.경까지, G은 같은 해

2. 19.경 각각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게임랜드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위 대포폰으로 환전을 해달라는 연락을 하면 위 손님들을 만나 손님들이 가지고 온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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