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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3 2013고단1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F는 2012. 9. 초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순천시 G 소재 건물 2층에서 ‘H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화면에 출현하는 3장의 그림카드 중 다른 그림이 그려진 1장의 카드를 찾아내서 점수를 획득하고, 점수 5,000점당 아이템 카드가 1장씩 배출되는 내용의 ‘정글나라 3’라는 게임물을 그곳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F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9.경까지 H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F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수거하여 F에게 가져다 주고, F가 아이템 카드 1장당 4,500원씩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면, 피고인은 이를 다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하여 F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초경부터 2012. 11. 9.경까지 H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F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주간에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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