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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19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5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16.경부터 2011. 12. 7.경까지 광주 북구 I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부근 J앞 노상에서, “K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개당 3.75그램)를 1개당 4,100 ~ 4,400원 상당에 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6.경부터 2011. 12. 9.경까지 광주 북구 L에 있는 “K게임장” 부근 공터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개당 3.75그램)를 1개당 4,400원 상당에 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1. 11. 16.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광주 북구 I에서 위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모아온 은책갈피를 게임장 경품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매입하여 C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9.경 광주 북구 I에서 위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모아온 은책갈피를 게임장 경품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매입하여 B 등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2고단4962』 피고인 D은 2011. 9. 28.자로 광주 북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금은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합법을 가장하여 게임장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E, F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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