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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구합68040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 신청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상가동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란에 있는 E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kg 의 샤프란(이하 ‘이 사건 샤프란’이라 한다)을 수입하였고, 이 사건 샤프란을 실은 비행기가 2018. 3. 13.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순번 제품 및 등급 포장단위 수량 전체 무게(kg ) 1 샤프란 1등급 500mg 1,000 0.5 2 샤프란 1등급 1g 180 0.18 3 샤프란 1등급 2g 360 0.72 4 샤프란 1등급 10g 150 1.5 합계 1,690 2.9

다.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이하 동일하다.

(2018. 12. 11. 법률 제1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한 이 사건 샤프란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6. 원고에게 “금속성 이물이 식품 중 10mg /kg 미만, 크기 2mm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샤프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식품 중 84.5mg /kg , 크기 2mm 미만이 검출되어 2018. 4. 5. 부적합판정 되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샤프란에 관한 부적합통보(이하 ‘이 사건 부적합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일반식품 검역 기준으로 검역 및 판정하였으나, 샤프란은 천연 상태의 식품 그대로이므로 판정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이유로 2018.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적합통보에 대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샤프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금속성 이물(쇳가루)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기각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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