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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3고단1128 (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A(이명 F)가 개발한 ‘G의 원료’(이하 ‘원료’라고 한다)에 쇳가루가 허용 기준치보다 187배나 높은 1,879.0mg/kg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다이어트용 식품인 G 제품으로 가공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원료 750kg 상당을 공급받아 D, C에게 전달하고, D, C은 위 원료를 마치 해외 수출용 원료인 것처럼 전라남도 해남군 H에 있는 I식품에 가공을 의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1. 10. 20.경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허용기준 10.0mg/kg, 검출량 1,879.0mg/kg)이 함유된 시가 합계 493,317,000원(박스당 297,000원) 상당의 ‘G’ 1,661박스(각 3gx30포 들이 2통)를 제조하고, 2012. 1. 10.경 같은 방법으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 (검출량 3,465.5mg/kg)이 함유된 시가 합계 728,244,000원(박스당 297,000원) 상당의 ‘G’ 2,452박스(각 3gx30포 들이 2통)를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는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가 포함된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2. 4. 6.경 대구 소재 J호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판매업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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