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영업소를 두고 농업법인 (주)D을 실제 운영하면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 영업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농업법인 (주)D의 영업소가 아닌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D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별도의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분쇄기 1대, 저울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서 재배한 12종류의 약초(삼백초, 어성초, 야관문, 하수오, 초석잠, 돼지감자, 삼채, 방풍, 개똥쑥, 곰보배추, 쇠비름, 여주) 약 719.4.kg(시가 73,370,000원 상당)을 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로 제조ㆍ가공한 후, 그 중 약 131kg(시가 18,570,000원 상당)을 위 농업법인 (주)D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의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는 식품 중에 10.0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농업법인 (주)D을 운영하면서 쇳가루가 10.0mg/kg 이상 검출된 12종류의 식품 쇠비름분말, 어성초분말, 삼채생식환, 방풍분말골드, 여주분말골드, 개똥쑥환, 방풍생식환, 삼채분말골드, 쇠비름생식환, 여주생식환, 초석잠분말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