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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4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들은 도박을 함께 해오던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8.경 I병원에서 피고인의 간병인으로 일하던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퍼센트의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2년 후에는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비, 도박빚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향후 지급하였던 이자조의 금원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차용하거나 편취한 금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9,25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총 14,2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0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3.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돈이 없고, 피해자를 상대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일 12만 원씩 100일간 일수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거나 편취한 금원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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