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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노5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1.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골프사업을 하는데 금전을 빌려주면 당신의 아들을 그쪽 회사에 취직시켜 돈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금전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0. 18.경 100만 원, 2003. 10. 24.경 3,4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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