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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가게 창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 50만원 중 20만원을 이자 지급조로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4.경부터 2011. 12.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수령하기로 한 계금 500만원을 내게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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