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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3나524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광주시 C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012. 6. 12.경 2층 부분 증축 공사를 1,650만 원에 도급하였다.

원고가 2012. 6. 16. 피고의 후배 D의 요청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음에는 D이 건축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피고가 후배 D을 시켜 공사계약을 한 것을 알았다.

원고는 2012. 6. 14.부터

7. 21.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 28. 피고 요청으로 철골기둥 2개를 280만 원에 추가로 공사하기로 계약하였다.

D이 아닌 피고의 건물을 공사한 것이므로 피고가 공사잔금 4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2012. 6. 16.자 공사계약서는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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