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 보호서기보로 임용되어 2009. 7. 1. 보호주사로 승진하였으며 2015. 1.경부터 2018. 7.경까지 광주보호관찰소 B지소(이하 ‘B지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B지소에서 근무한 위 기간 원고의 상급자는 보호사무관 C(이하 ‘사무관’)이었다.
나. 피고는 2018. 8. 1. 「원고가 ‘근무상황 신청 복무 문란, 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 업무 관련 직무태만, 상급자의 업무행위에 대한 간섭 및 비하 발언, 출입국 조회업무 관련 직무 태만 및 항명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실>
가. 근무상황 신청 관련 행위(이하 ‘제1 징계사유’) 원고는 2018. 2. 14. 16:23경 소장 연가 및 사무관 출장으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사유로 조퇴신청(17:00~18:00) 후 승인 결재 없이 조퇴하였고, 사무관은 이 출장 복귀 후 사후 승인하였다.
나. 출입국조회 업무 관련 행위 이하'제2 징계사유 원고는 2018. 4. 12.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제출한 집행조정신청서를 결재 상신하였고, 사무관이 최근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단 출국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 해외여행을 갔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대상자의 출입국조회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을 인정하여, 결재권자가 부재중이라는 사유는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 상급자에게 유선상 보고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