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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2.22. 선고 2017고단1201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나.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2017고단120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나. A

2.나. B

3.나. C

4.나. D

5.가. E

검사

최성준(기소), 최성준,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피고인 A, C, E]

피고인 A, C, E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7.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D는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G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A이 H과 함께 프로스포츠 경기 조작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그 결과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의 소개로 2014. 4.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프로야구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선수들에게 전달할 돈을 H에게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H을 만나 승부조작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4. 4.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승부조작에 관하여 들은 후 프로야구 선수 ○○○, ■■■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G는 며칠 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H, 피고인 A, B과 만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선수들을 매수하여 고의로 경기에 패배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하자고 하였으며, 피고인 C는 G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H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5. 19.경 H과 함께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주점에서 위 선수들을 만나 승부조작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H은 같은 날 G에게 '선수들에게 줄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하였으며, G는 위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C, B을 시켜 승부조작에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에 있는 H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G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H이 알려준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으로 이동한 후, 2014. 5. 20. 새벽 무렵 현금 3,000만 원이 든 크로스백을 들고 피고인 A과 함께 술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D과 H, ○○○, ■■■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D와 H은 ○○○, ■■■에게 2014. 5. 22. 진행 예정인 프로야 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인 프로야 구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E

G는 2014. 7. 12.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제공하였음에도 자신의 예상과 달리 2014. 5. 22. 승부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한 돈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A, H과 연락도 되지 않던 중, M이 피해자 A(29세)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펜션으로 데리고 오자, 자신의 하수인인 피고인 E과 M이 지키고 서있는 가운데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위 펜션 뒷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으며, M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 C 및 G,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의무기록지 등

1. 각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D): 조회결과서,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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