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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7고단12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01』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 피해자 E(29 세) 이 F과 함께 프로 스포츠 경기 조작을 통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그 결과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는 말을 듣고, D의 소개로 2014. 4.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C는 피해 자로부터 “ 프로야구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선수들에게 전달할 돈을 F에게 주면 된다.

” 는 말을 듣고 F을 만 나 승부조작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

I는 2014. 4. 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승부조작에 관하여 들은 후 프로야구 선수 , 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C는 며칠 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F, 피해자, D과 만 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선수들을 매수하여 고의로 경기에 패배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하자고 하였으며, J는 C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F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I는 2014. 5. 19. 경 F과 함께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주점에서 위 선수들을 만 나 승부조작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C에게 “ 선수들에게 줄 돈을 보내라.” 는 말을 하였으며, C는 위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J, D을 시켜 승부조작에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에 있는 F에게 전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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