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C, E] 피고인 A, C, E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E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7. 그 잔형 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D는 2011.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G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A 이 H과 함께 프로 스포츠 경기 조작을 통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그 결과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의 소개로 2014. 4.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 프로야구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선수들에게 전달할 돈을 H에게 주면 된다.
” 는 말을 듣고 H을 만 나 승부조작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4. 4. 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승부조작에 관하여 들은 후 프로야구 선수 , 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G는 며칠 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H, 피고인 A, B과 만 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선수들을 매수하여 고의로 경기에 패배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하자고 하였으며, 피고인 C는 G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H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5. 19. 경 H과 함께 광주 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주점에서 위 선수들을 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