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67(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0.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초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5. 21:00경 서울 금천구 E 1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9. 2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0. 2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11. 2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5. 30.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7. 7. 2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2고단1238(피고인 B)] 피해자 D은 2012. 6. 25. 22:00경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근처 맥주집에서 피해자의 처 A으로부터 “8년 전에 게임상 채팅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후 강압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다. 예전부터 수차례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고 전화를 하며 남편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백을 듣고,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가 A과 같이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A에게로 전화가 걸려왔고, 피해자가 그 전화를 대신 받자 피고인은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