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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19고정38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이 연금을 받고 있는 국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B의 회원이고, 피해자 C은 D 병원 신장 내과 부장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광양시 E 건물 3 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지회장인 F, 고문인 G, 감사인 H 등에게 ‘C에게 일 좀 잘 봐 달라고 500만 원을 주었는데, 일도 안 봐주고 돈도 안 돌려준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원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 등에게 ‘C에게 장애등급 상향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주었는데, 신체검사도 제대로 안 해 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F 역시 ‘ 피고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상향에 관한 말을 정확히 들은 것은 아니나, 장애등급 상향 이외에는 돈을 줄 일이 없으니 그렇게 추측한 것’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적 명시적으로 장애등급 상향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주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한 설명이 이 사건 명예 훼손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적법한 증거관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D 병원 병원장 실을 찾아가 병원장 J와 운영실장 K에게 ‘2016 년 하순경이나 2017년 초순경 5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진료실에서 C에게 주었는데, 누가 들어오자 C이 돈 봉투를 공책으로 덮었다, 돈을 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C 이 일을 시끄럽게 만든다, C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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