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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19고단3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일을 쉬고 있고, 남편도 일을 쉬고 있는데 월세 낼 돈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돈을 갚고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안 되면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패와 병원비 등으로 카드빚만 약 7~8,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2015년경부터 D, E 등 대부업체에서 1,5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자산 및 일정한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경부터 2018. 6.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이 돈을 빌려 사용하고 싶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 위해 C에게 ‘동네 지인인 F이 돈을 빌려 쓰고 싶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만약 F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으로부터 2016. 10.경 100만 원 및 2017. 8.경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으로부터 F 명의의 차용증을 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임의로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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