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2014. 10. 20.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7,600,000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고는 안양시청 도로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토지(53평)를 2014. 9. 10.부터 2015. 9. 10.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임대료 1,500,000원을 납부한 후 위임장과 영수증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장과 영수증을 보여주고 피고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진짜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위임장과 영수증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장과 영수증을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장과 영수증을 돌려받거나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찾아갔으나, 피고는 원고를 영업방해로 고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벌금 2,000,000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100,000원(= 편취금 7,600,000원 임대료 1,500,000원 벌금 상당액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2014. 10. 20.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7,600,000원을 배당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7,6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1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료 1,500,000원을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