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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700 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대납해 주기로 한 안 마의 자 등의 렌탈료를 납입하고, 빌린 돈도 원리금을 합하여 매월 25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만 약 2,000만 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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