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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1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살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2. 27. 02:4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의 형사상담실 게시판에 ‘보험회사 직원 사기사건‘이라는 제목으로 “F회사 C FC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처음에 C이 자신을 G회사 재무설계사 팀장이고 미혼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였고, G회사의 직원내부정보라고 특정주식에 500만 원 투자하면 연말에 700만 원으로 불려준다고 하여 입금하였는데 아무런 증서도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C은 유부남이었다. 그 후 C이 F회사 부지점장으로 회사를 옮겼다며 투자상품을 권해서 3,000만 원을 주었는데 해당회사에 문의해보니 그런 상품이 없다고 하고 그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린 외에 2013. 1. 2.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의 나홀로소송 무료지원 게시판에 ’보험회사 직원 사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I법률사무소‘ 사이트의 게시판에 ’보험회사직원 사기사건‘이라는 제목으로, ’J‘ 사이트의 자유상담 게시판에 ’보험회사 FC 사기사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K‘ 사이트의 상담게시판에 ’보험회사직원 사기‘라는 제목으로 각각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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