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9 2020고단88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는 2011. 3.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다가 2016. 12. 25.경 적발되고, 피고인 B는 2013. 4. 8.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다가 2018. 8. 22.경 적발되어 각 강제출국된 후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0. 5.경 지인인 C(별건 2020. 6. 26. 구속 기소) 등이 한국에 밀입국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D(2020. 6. 23. 구속 기소), E(2020. 6. 23. 구속 기소), F(2020. 6. 25. 구속 기소), G(2020. 6. 25. 구속 기소), H(2020. 7. 3. 구속 기소), I(2020. 7. 3. 구속 기소) 등과 함께 밀입국할 사람들을 모집한 뒤, 각자 각 1만 위안 상당(한화 약 171만 7,500원)의 금원을 모아 모터보트와 기름 등을 구매하고, 위 모터보트를 이용해 태안군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D 등 6명과 공모하여 2020. 5. 20. 20:00경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 소재 불상의 해안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구매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위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21. 11:23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나.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