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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13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640,000원과 그 중 113,248,63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1.경부터 D이란 상호로 악세서리 제조업을 해오다가 D은 C의 형 I가 2007. 5. 1.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던 것인데, I가 2010. 1.경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C가 운영하게 되었다.

2013. 9. 27.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 E 명의로 상호를 F으로 변경하여 계속 같은 영업을 해왔고, 2016. 2. 29. F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C로부터 F의 업장과 설비 등을 인수받아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원고는 영업양도, 피고는 상호, 기계, 설비를 포함한 영업임대차라고 주장한다.

2016. 3. 17. 상호 F, 업태 및 종목 단추, 악세사리, 골프용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으로 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2016. 5. 27.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이다.

상호를 G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동생 C로부터 사업자금 대여요청을 받고 2011. 8. 17.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관하여 2014. 9. 15. C, E로부터 법무법인 H 증서 2014년 제1633호로 ‘원고로부터 2004. 5. 12. 1억 3,300만 원(’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그 원금을 2014. 10. 5. 300만 원, 2014. 11.부터 2015. 6.까지 8회 500만 원씩, 2015. 7.부터 2015. 9.까지 3회 1,500만 원씩, 2015. 10.부터 2016. 6.까지 9회 500만 원씩 매월 5.에 분할 변제하며, 이자 연 25% 다만, 실제 약정이자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월 100만 원이다. 는 매월 10. 지급하고,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 연 25% 지급하고, 분할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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