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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2:4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앤알캐피탈에 전화를 하여 위 고소인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7. 10. 16.까지 상환을 하고 이자는 연 39%로 매달 21일에 9만 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성실하게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C’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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