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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동대구지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대출 담당직원에게 “그랜저 차량 구입자금 3,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즉시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차할부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줄 조회, 상담조회,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원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동기,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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