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4. 12. 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4. 3.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B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4. 12. 2. 접수 제57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8. 29. 접수 제43620호로 가압류기입등기(청구금액 7,149,357원)를 마쳤고,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대부는 2010. 5. 17. 접수 제23310호로 가압류기입등기(청구금액 5,923,691원)를 마쳤으며, 우리신용협동조합은 2011. 1. 20. 접수 제3251호로 가압류기입등기(청구금액 5,785,474원)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36941호로 2016. 6. 2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 다. 항 기재 각 가압류기입등기는 2016. 8. 26.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직권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매매대금은 8,000만 원, 계약금은 800만 원(2016. 6. 28.), 중도금은 2,650만 원(2016. 7. 28.), 잔금은 4,550만 원(2016. 8. 19.)이다. 2) 피고는 2016. 8. 25. B의 아들인 C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의 통장에서 2016. 9. 5. 500만 원, 같은 달
6. 900만 원, 같은 달
7. 600만 원, 같은 달
9. 5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B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다
(피담보액은 15,531,846원이다). 바. 피고는 201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