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70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7. 임의경매개시결정(D)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3,000만 원을 피공탁자 피고로 하여 변제공탁(2019년 금 제795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탁으로 3,000만 원을 변제받더라도 C이 미지급한 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비용 합계 11,450,625원을 지급받아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결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 중 근저당설정계약에 정하여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