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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백운고가도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번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패널 어셈블리-트렁크 리드 교환 등 수리비 2,80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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