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983』 피고인은 2018. 10. 14. 16:54경 서울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단52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04:2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에 들어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을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9고단17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15: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그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J가 진료접수안내를 하자 아무 이유 없이 “씨발, 미친 개새끼들. 가만 안 둘거야. 패버릴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접수대에 있던 플라스틱 수납함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19.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북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으면 조용히 대기하고 계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