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합1086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가. 서울 송파구 E 전 720㎡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25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을나 제4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G의 차임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E 전 7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98. 2. 3. 접수 제5112호로 1998. 2. 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4. 10. 1.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26㎡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2004. 10. 1.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12, 13, 14, 16, 18, 20, 19, 4, 21, 22,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0㎡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별지 도면 표시 3, 14, 16,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0㎡ 지상과 이웃한 서울 송파구 H 임야 등에 걸쳐서 비닐하우스 1동을, 별지 도면 표시 17, 18, 20, 19,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39㎡ 지상과 위 H 임야에 걸쳐서 또 다른 비닐하우스 1동을 각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은 2004. 10. 1.부터 2005. 9. 30.까지 2,124,000원, 2005. 10. 1.부터 2006. 9. 30.까지 3,297,600원,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 3,729,600원, 2007. 10. 1.부터 2008. 9. 30.까지 4,132,800원,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4,780,800원,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 4,356,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