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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1 2016가단30381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4. 11.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서 근무하다,

횡령 문제로 2016. 11. 24. 피고로부터 해고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2017. 6. 22. 미지급 임금 466,660원과 퇴직금 8,649,1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금제2296)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5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 갑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3,649,120원, 2016. 11. 1.부터 2016. 11. 23.까지의 임금은 466,66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구로 2014. 2. 28.경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500만원이 큰 돈이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돈을 중간 정산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결론 피고는 자신이 중간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는 500만원 이외의 퇴직금과 임금은 모두 공탁의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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