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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7 2016가단408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544,037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7,029,359원과 이에...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2010. 2. 1.부터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4. 16. 새벽에 F 기숙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있다.

망인의 체불 임금은 12,261,213원, 퇴직금은 12,341,5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10,544,037원, 원고 B, C에게 7,029,359원과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4. 3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2014. 4. 17. 퇴직금조로 상속인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만약에 이것이 퇴직금과 상계될 수 없다면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4. 17. 원고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이는 퇴직금조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다.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근거: 갑3~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한 1,500만 원은 망인에 대한 사망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 원고들의 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인 중 1명인 원고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는 장례식이 진행되던 중으로 퇴직금 액수가 정산되지 않았고, 실제 인정된 체불 퇴직금은 1,200만 원 가량으로 그보다 훨씬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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