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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938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162,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원고 B에게 22,248,823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2010. 7. 1.부터 2015. 10. 31.까지, 원고 B는 2012. 4. 1.부터 2015. 6. 14.까지 건축설계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32,162,960원(=퇴직금 13,209,110원 급여 18,953,850원),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22,248,823원(=퇴직금 7,797,331원 급여 14,451,49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게 32,162,96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8. 27.부터, 원고 B에게 22,248,82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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