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교차로 중 부천소방서 방향에서 복개천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로서 보행자들의 보행이 빈번한 장소인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 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기를 끌고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7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5. 09:2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대동맥 박리 등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시디,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