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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 및 윌슨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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