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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4.26 2010고단206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이 없고, 생활비가 없어,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를 기화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한 후 합의금 등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G, N과 함께, 피고인은 N과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엘아이지(LIG) 보험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아는 B, C, D, G을 자신이 운전하는 AA 승용차에 동승시켰다.

이후 2006. 1. 20. 08:00경 인천 남동구 AB 석바위에서 법원고가 사이에서 신호대기 중 N 운전의 AC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AD의원에 입원한 후 위 보험사에 진단서 등 보험금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5. 치료비 330,460원을, 피고인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3. 차량수리비 400,000원, 같은 달 25. 치료비 33,460원을, C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5. 치료비 330,460원을, G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5. 치료비 330,460원을, D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5. 330,46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G,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8, 9,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451,4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E, I, O, Z과 함께 피고인 운전의 AE 엘란트라 승용차와 E 운전의 AF 차량의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흥국쌍용화재 보험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아는 I, O, Z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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