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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6307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5톤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1. 06: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신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389길 1에 있는 SK휴대폰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8. 26. 10: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D계 사무실에서 무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E으로 행세하며 진술을 마친 후 경장 F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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