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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4395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702,868원 및 그 중 17,416,863원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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