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254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7,75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