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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50323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38,677,5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82,907,621원과 그 중 40,45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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