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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7 2017가단49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2. 26. 보령시 C 지하1층 A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9. 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1.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내부설비 및 비품(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제12조(내부설비 및 비품 소유권) (1) 갑은 을이 전업주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2억 4,000만 원)을 인수시 을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하여 을이 인수하였으므로, 갑은 을로부터 양수전까지는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2) 갑은 을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인수하기로 하며 가격은 국세청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8년 정액법으로 상각 후 잔액으로 한다.

(3) 갑이 인수하지 못할 경우 갑은 제3자와 임대차계약시 이 사건 시설물을 양수양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갑은 이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을이 인수금을 회수시까지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을의 동의 없이 임의계약시 갑이 손해를 보상한다

(갑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시 을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 일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8.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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