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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2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6. 9. 11. 자 재물 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소재 OO 아파트( 상 세 주소 생략 )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두 년 놈이 호텔까지 갔다 온 걸 다 안다.

너는 이놈 저놈 다 다리를 벌려 주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

어 들자 위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그 곳 벤치 모서리에 수회 찍고,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옥상에서 위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신 자살을 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화가 나 나무 판자를 그 곳 지면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닛을 충격하게 하여 47,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보닛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9. 20:20 경 창원시 성산 구 소재 위 C이 운영하는 식당( 상 세 주소 생략 )에서 피해자 E(46 세) 가 위 C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이야기를 좀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씨 발 놈 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9cm, 총 길이 20cm )를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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