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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8나8720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고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제1심은 주식회사 G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6년 9월분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고 보았으나,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이 가압류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6년 9월분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물품대금채권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 ‘182,003,789원’을 ‘114,303,475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 ‘ 주식회사 G 67,700,314원’을 삭제하며, 제1심판결문 제4쪽 제7행 각 ‘182,003,789원’을 각 ‘114,303,475원’으로, ‘695,005,044원’을 ‘762,705,358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행 ‘369,573,941원’을 ‘437,274,255원’으로 고치며,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행 ‘182,003,789원’을 ‘114,303,475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 ‘369,573,941원’을 ‘437,274,255원’으로 고친다.

나. 피고는, 제1심판결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6년 9월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채권양도통지 금액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2016. 10. 11.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3억 원, 주식회사 N의 압류채권액 41,755,200원, 주식회사 O의 채권양수액 65,000,000원, 주식회사 F의 채권양수액 중 11,440,000원이 누락되었고, 위 누락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6년 9월분 물품대금 채권액이 0원이 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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