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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1 2013고정7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망 E은 F(G골프장) 건립 H마을 대책위원회 위원이자 H마을 주민들인바, 위 골프장 입구를 막아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2013. 2. 20 09:00경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 K)가 조성하고 있는 F 입구에서, H마을 주민들과 같이 조성공사 반대집회를 하는 과정에 회사 측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날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각각 소유하고 있는 L, M, N, O, P 화물차량으로 위 공사장 입구를 막아 위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레미콘 차량 등 각종 공사 차량의 진ㆍ출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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