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트럭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피해자의 대형 화물차량(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이 침해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외에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도 하였으나 1심(대전지방법원 2017카합95)과 항고심(대전고등법원 2017라409)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된 점, ㉯ 피고인도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의 중형 화물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해자가 중형 화물차량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해, 또는 대형 화물차량으로 이 사건 도로가 아닌 이 사건 진입도로를 통해 인근의 토목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것은 다소 불편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의 편의만을 내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